E-7비자 (전문직 취업비자)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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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전문직 취업비자)
E-7비자(전문직 취업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 또는 해외 대학등에서 학위(졸업)를 취득한 외국인이나 일정기간(1년부터 5년이상) 해외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이 한국소재 기업체에 취업이 결정된 경우 E-7비자(전문직 취업비자)신청을 통해,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에서 비자가 허가되는 경우 한국에서 기간의 제한없이 취업활동이 가능하며, 저희 황선훈행정사사무소에서는 취업예정 외국인 직원과 회사의 상황을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비자 신청방법을 도출하여 E-7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