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비자 (투자/경영비자)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D-8비자(투자/경영비자)


D-8비자(투자/경영비자)를 취득하는 절차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을 한국으로 투자하여 회사(법인)를 설립하는 경우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D-8비자(경영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해외기업체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을 한국으로 투자한 경우 역시 국내 기업(법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체의 필수 전문 인력의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황선훈행정사사무소에서는 한국에 
투자한 기업 및 개인 투자자를 대신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D-8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사례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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