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제결혼·결혼비자· F6비자
국제결혼·결혼비자· F6비자를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인과 국제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와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즉 F6비자 신청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이 경우, 혼인신고시 발생하는 혼인신고 불가요건(혼인요건구비증명서, 미혼증명서등 미비)의 확인 및 분석과 특히 결혼비자 · F6비자 신청시 한국인 배우자의 요건(경제, 직업, 신용, 범죄등)과 외국인 배우자의 요건을 확인 분석하여 한국인과 국제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문제없이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 F6비자의 허가 받을 수 있도록, 저희 황선훈행정사사무소에서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비자 업무를 대신하여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