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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인과 혼인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F6비자 허가사례(비자허가까지 26일 소요, 주광저우 대한민국총영사관 신청)

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F6비자 허가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지금의 부인분을 식당에서 처음 만나 교제하시던 중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나 중국국제혼인신고와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두분의 혼인신고 요건과 결혼비자(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던 중 두분의 나이가 50대 중반으로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에 어려움이 예상되었고(임신과 출산이 불가하여 비자허가에 불리한 요건입니다.) 특히 중국인 배우자분이 한족으로 과거 거래하였던 여행사에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어(한국인과 혼인만 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등등) 이를 믿고 따르고 있어 결혼비자(F6비자) 준비부터 신청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사무소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업무를 진행하여 신청접수 이후(과거 사례에 자료가 있습니다.) 비자허가까지 26일 소요된 사례로(한국에 불법체류한 이력이 있는 신청자가 26일만에 비자를 받은 것은 아주 어려운 사례입니다.) 아래는 관련 자료이며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 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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