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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인과 혼인한 태국인 불법체류자의 결혼비자(F6비자) 허가 사례(주 태국 대한민국대사관신청, 임신하지 않음)

오늘은 태국인 부인분께서 과거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신 이후 불법체류 중 우연한 기회에 지금의 한국인 남편분을 만나 혼인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를 통해 혼인신고와 결혼비자(F6비자)를 준비하여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결혼비자(F6비자)를 신청하여 2023년 06월에 허가된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우연한 기회에 지금의 부인분을 만나게 되어 교제하시던 중 혼인을 결심하게 되었고 태국국제결혼과 결혼비자(F6비자)를 준비하시던 중 배우자분이 불법체류 상태로 준비하시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에 업무를 의뢰하여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는 두분의 혼인신고와 두분의 상황에 맞는 결혼비자(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태국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 접수 이후 약 3개월간의 심사끝에 이번에 무사히 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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