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불법체류 중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카자흐스탄 처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같은 일터에서 지금의 처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어 교제를 하시던 중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나 당시 부인분께서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어 먼저 처가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한 이후 남편분께서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혼인신고 절차를 완료한 이후 부인분과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비자를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부인분의 결혼이민비자 신청에 관한 요건을 확인한 이후 이번에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부인분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를 신청한 이후 약 2주의 심사기간 끝에 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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