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체류 7년 태국인 처의 결혼비자(F6비자) 허가 사례(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신청)

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태국인 처의 결혼비자(F6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당시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태국인 부인분을 만나 교제를 하시던 중 결혼을 결심하신 이후 태국국제결혼 혼인신고와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두분의 태국국제혼인신고와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에 관한 요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 당시 태국인 부인분께서 한국에 불법체류 기간이 약 7년이 되어 장기간 한국내 불법체류 내용과 태국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혼인신고와 결혼비자를 신속히 준비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신속히 절차를 준비하여 이번에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부인분의 비자를 신청한 이후 약 3개월의 심사기간 끝에 한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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