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파키스탄 국적 남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한 이력이 있던 남편분께서 파키스탄으로 출국한 이후 다시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허가 받지 못하여 다시 불법체류하던 중 지금의 한국인 부인을 만나게 되어 혼인하고 결혼비자(F6비자)를 신청하기를 원하였으나 2회에 걸친 불법체류 경력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중 한국인 배우자분께서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게 되어 상담을 통해 남편분과 부인분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되었고 서류 접수 이후 약 2달의 심사기간 끝에 무사히 비자가 발급되어 현재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계시는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번으로 연락하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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