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체류 2회 파키스탄 국적 남편의 결혼비자(F6비자)신청 허가 사례(수원 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오늘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파키스탄 국적 남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한 이력이 있던 남편분께서 파키스탄으로 출국한 이후 다시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허가 받지 못하여 다시 불법체류하던 중 지금의 한국인 부인을 만나게 되어 혼인하고 결혼비자(F6비자)를 신청하기를 원하였으나 2회에 걸친 불법체류 경력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중 한국인 배우자분께서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게 되어 상담을 통해 남편분과 부인분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되었고 서류 접수 이후 약 2달의 심사기간 끝에 무사히 비자가 발급되어 현재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계시는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번으로 연락하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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