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체류 우즈베키스탄 배우자의 국제결혼서류와 결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신청)

오늘은 불법체류 중 한국인 여성 배우자를 만나 혼인한 우즈베키스탄 배우자의 국제혼인신고와 결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배우자께서 유학생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시던 중 불법체류하게 되셨고 한국에서 일하던 작업 현장에서 지금의 부인분을 만나게 되어 교제하시던 중 결혼을 결심하게 되셨으나 어려운 국제결혼 절차와 비자절차에 어려움을 겪던 중 부인분께서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고 방문하셔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부인분의 현재 상황에대해 자세히 확인하게 되었고(특히 부인분의 경우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신고된 소득이 부족하였습니다.) 두분의 혼인신고 절차와 자진신고등을 진행하여 드렸고 특히 결혼비자(F6비자) 신청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비자 신청 이후 약 3개월의 심사끝에 이번에 무사히 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 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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