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체류 베트남 부인의 결혼비자(F6비자) 허가 사례(임신하지 않음, 주하노이대한민국대사관신청)

오늘은 불법체류 베트남 부인의 결혼비자(F6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부인분께서 유학생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셨으나 학업을 포기하게 되셨고 이후 한국에서 불법체류하시던 중 우연히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 교제하시게 되었고 혼인에 이르게 되었으나 두분의 혼인신고 절차와 특히 부인분의 결혼비자 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상담과정에서 남편분께서 처가 임신하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 비자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신다하여 저희 사무소에서 배우자분이 임신하지 않아도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드리고 남편분의 의뢰를 받아 두분의 혼인신고 절차와 배우자분의 결혼비자 신청에 관한 절차를 준비하여 이번에 주하노이대한민국대사관신청에 신청하여 약 1개월의 심사 끝에 1회 신청으로 베트남 부인분의 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 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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