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주변 여행사의 소개로(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 업무는 행정사 또는 변호사만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하고 출국하게 되었고 해당 여행사의 안내로 H2비자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 되었고 이후 한국인 남편분께서 중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 한국인 남편분과 중국인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조건에 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이번에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 신청 이후 약 한달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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