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방된 태국인 부인의 F6비자 허가 사례(임신아님,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신청)

오늘은 추방된(강제퇴거) 태국인 부인의 F6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지인의 소개로 아내분을 만나 교제하시던 중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동거 생활 중 주변 이웃의 112 경찰신고를 통해 아내분께서 경찰관 신원조회 결과 불법체류로 단속이 되어 관할 출입국에 인계 이후 강제 추방(퇴거)되어 한국인 남편분께서 부인분과 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여 부인분의 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던 중 과거 저희 사무소 의뢰인의 소개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부인분의 F6비자 신청시 필요한 남편분과 부인분의 요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던 중 남편분의 경우 거주 요건등과 부인분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어 이를 보완하는 서류 및 자료를 준비하여 이번에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부인분의 F6비자를 신청한 이후 한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F6비자 허가 사례


3e38872f7f600.jpg



9a8a25595c6e5.jpg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상호 :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대표 : 황선훈  
메일 : hwangsunhun@hanmail.net
Tel. 02) 3789-8838~9      H.P 010-2314-7595 

Fax: 02) 3789-8233        사업자번호: 107-12-53306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14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3 배재빌딩 10층 10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