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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출국명령을 받은 중국인 아내의 F6비자(결혼비자) 허가 사례(임신아님, 중국 한족, 주 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 신청)

오늘은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던 중 한국인 남편과 혼인 이후 F6비자(결혼비자)를 주 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신청하여 허가된 중국인 아내분의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우연한 기회에 지금의 아내분을(중국 한족) 만나게 되어 교제를 하시던 중 결혼을 결심하게 되셔서 두분의 혼인신고와 부인분의 F6비자(결혼비자) 신청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아내분의 중국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아내분의 F6비자 신청 요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게 되었고(남편분과 아내분의 상황에 따라 준비서류 및 절차가 다릅니다.) 확인 결과 남편분이 개인사업자로 소득요건 부족 및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틀리고 부인분의 경우 과거 다른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이력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이번에 주 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아내분의  F6비자(결혼비자)를 신청한 이후 약 한달의 심사 기간 끝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인 아내분의 허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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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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