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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국인(한족) 아내 강제추방 이후 2회 비자 불허가, F6비자 약 2주만에 허가 사례(임신아님. 선양 한국총영사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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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에서 강제추방된 이후 남편분과 중국 현지 여행사에서 아내분의 한국행 비자를 2회 신청하였으나 불허가 된 이후 황선훈행정사무소에서 아내분의 F6비자를 신청하여 약 2주만에 허가된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우연한 기회에 아내분을 만나 교제를 하시던 중 아내분께서 당시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고(불법체류자라고 혼인신고 가능합니다.) 아내분께서 000에서 일하던 중 주변 사람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되어 중국으로 강제 추방되었고, 추방된 이후 남편분과 중국 현지 여행사의 안내에 따라 아내분의 한국행 비자를 2회 신청하였으나 한국에서의 불법행위와 혼인의 진정성 의심등(가짜 결혼)의 사유로 2회 연속 아내의 비자 신청이 불허가 되어 남편분께서 도움을 받고자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먼저 아내분의 한국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아내분께서 두번째 한국내 불법체류하고 계신 상태에서 강제 추방된 것으로 확인되어 남편분과 상의하여 현재 남편분과 아내분의 상황에 맞추어 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이번에 선양 한국총영사관에 아내분의 F6비자를 신청한 이후 불과 약 2주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분의 F6비자 허가 및 비자 2회 불허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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