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불법체류 중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베트남 부인의 결혼비자(F6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부인분께서 한국으로 유학생 비자로 입국한 이후 불법체류하게 되었고 우연히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게 되어 교제하시던 중 혼인을 결심하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부인분의 현재 한국내 체류상황에 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 두분을 대신하여 혼인신고 절차와 결혼비자(F6비자) 신청절차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고 주 하노이 대한민국 대사관에 신청하여 이번에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 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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