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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국제혼인신고 및 한국 결혼비자(F6비자)신청 허가 사례(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청)

오늘은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국제혼인신고 및 한국 결혼비자(F6비자)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농사일을 하던 중 남편분의 농사 현장에서 지금의 처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어 교제를 하시게 되었고 교제 과정에서 태국인 처가 한국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셔서 고민하시던 중 한국인 남편분의 지인이자 과거 저희 사무소 고객분의 소개로 저희 사무소를 알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한국인 남편분과 태국인 부인분의 국제혼인신고 및  한국 결혼비자(F6비자)신청 조건에 관해 꼼꼼히 확인한 이후 혼인신고 절차와 부인분의 한국 결혼비자(F6비자)신청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였고 이번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를 신청하여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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