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한국인과 혼인한 카자흐스탄 처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

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카자흐스탄인 처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입국한 지금의 처와 우연히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처가 무비자로 한국을 왕래하며 지내던 중 현재 G-1 비자를 신청하여 소지 중 더 이상 연장이 불가하게 되어 급하게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고 방문하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 남편분의 요건(직업, 나이소득, 거주지 환경등)에 관해 확인 및 부인분의 요건을 확인한 이후 먼저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하여 혼인신고를 완료한 이후 부인분의 현재 체류자격인 G-1 비자에서 결혼이민비자(F6비자)로 변경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번에 결혼이민비자(F6비자)로 변경이 허가된 사례로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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