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국인 불법체류자와 국제결혼중국 혼인신고 절차와 결혼비자 (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신청)

오늘은 한국내 불법체류하던 중국 국적 배우자와 한국인 남편분의 국제결혼중국 혼인신고 절차와 결혼비자 (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장기간 불법체류하던 중국인 배우자분께서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게 되어 수년간 함께 동거 생활을 하셨으나 양국간에 혼인신고 절차와 결혼비자 F6비자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중 유사한 사례로 저희 사무소를 통해 국제결혼중국 혼인신고 절차와 결혼비자 신청에 도움을 받아 한국내 불법체류를 해소하고 결혼비자로 생활하고 계시는 고객님의 소개로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게 되셨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남편분과 부인분의 조건을(남편분 과거 중국국적 배우자와 2회 혼인 경력 있음. 현나이 65세, 부인분 현 나이 59세등) 면밀히 확인한 이후 국제결혼중국 혼인신고 절차와 이번에 결혼비자를 주칭다오대한민국영사관에 신청하여 약 2개월의 심사끝에 무사히 비자가 허가 되어 현재 한국에 입국하신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02-3789-8838~9 번으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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