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신청에 관해서

오늘은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이후 결혼비자 신청에 관한 사항에 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2010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 결혼비자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처가 불법체류 상태로 신청서류를 다른 사무소를 통해 1회 준비하셨으나 신청하지 못하고 계시던 중 더 이상 처를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고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과거 한국인 전처와 이혼하신 이후 자녀분을 양육하고 계신 상황으로 지금의 처가 어린 자녀를 지금까지 잘 돌보고 있었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결혼비자 신청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에 결혼비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불과 약 45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결혼비자가 허가되어 현재 한국으로 입국을 준비하고 계신 상황으로 불법체류상태에서 결혼비자 신청은 결혼 당사자 두분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자신청을 준비하여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래는 당사자의 비자 발급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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