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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주권 취득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영주권자의 자녀로 국내에서 출생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과 한국인과 혼인에 따른 영주권 취득, 한국내 체류기간이 5년이상 경과하여 생활기반이 한국내에 있는 경우등, 영주권 취득 신청이 가능하며 
영주권 취득 신청 절차 및 조건은 대한민국에 입국시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허가 받은 체류자격(사증, 
비자)에 따라 절차와 방법이 상이하며, 저희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체류자격 및 경제 사정에 따른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영주권 취득 방법을 도출하여 의뢰인의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사례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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