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기 거주 불가능한 65세 이상 캐나다 국적자의 한국국적회복 허가 사례(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청)

오늘은 사업 관계로 한국 장기 거주가 불가능한 65세 이상 캐나다 국적자 동포의 한국국적 상실신고와 한국 거소증 및 한국국적회복 허가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외 사업으로 인해 한국에서 장기 거주가 불가능한 캐나다 국적 동포분께서 한국과 캐나다 이중국적을 희망하셔서 한국국적 회복절차를 준비하시게 되었고 준비과정에서 어려운 절차로 인해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는 먼저 캐나다 국적취득 요인(이민, 결혼, 취업등)과 현재 한국국적 상실 및 거소증 소지 여부와 한국국적 회복시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한 결과 한국국적 상실과 한국거소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사업문제로 한국에 장기 체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하게 되어 현재 의뢰인분의 상황에 맞추어 관련 자료 및 서류를 준비하여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의뢰인분의 한국국적회복을 신청하게 되었고(저희 사무소는 의뢰인분들에게 국적회복 신청 서류를 드리고 업무를 끝내는 것이 아닌 황선훈행정사가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와 한국국적회복 완료까지 업무를 진행합니다.)  신청 이후에도 의뢰인분과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의뢰인분의 상황에 맞추어 한국국적회복 절차를 진행하여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적회복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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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 허가 통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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