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취득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적회복·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국적법에 따라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인 경우 선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과 후천적인 방법으로는 한국인과 혼인에 따른 혼인귀화, 혼인관계 중 배우자와 이혼/실종/가출등의 문제로인해 신청
하는 혼인관계 단절에 따른 귀화 한국내 5년이상 거주하며 생활기반이 한국에 있는 경우 신청하는 일반귀화,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후 그 자녀가 귀화를 신청하는 특별귀화 및 과학/문화/경제/예술 분야의 우수인재로 선정
되어 신청하는 특별귀화, 한국국적을 보유하던 중 이민/이주 등의 사유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이후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국적회복등이 있으며, 저희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분석하여 가정 적합한 귀화방법을 도출하여 의뢰인의 한국국적 취득과 한국국적 회복 절차를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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