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과거 한국국적자로 미국으로 가족 이민하여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이후 장기간 미국에서 거주하시던 중 한국으로 입국하여 한국 거소증 신청 절차와 한국국적회복 신청을 의뢰하신 업무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가족 이민하셔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신 이후 65세 부터 복수 국적이 가능하다는 지인의 안내를 받고 한국국적회복 절차를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지인분께서 연락을 주신 이후 업무를 의뢰하여 주셔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미국에서 입국하기 이전 거소증 및 국적회복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준비하게 되었고 입국하신 이후 거소증 등록절차와 국적회복절차를 진행하여 약 5개월의 심사기간 끝에 국적 회복 신청이 허가되어 현재 한국인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사례로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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