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베트남 부인과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의 한국국적취득 신청과 베트남 국적포기 신청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베트남 부인분과 교제 중 자녀를 임신 및 출산하게 되어 관할 읍/면사무소에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에 관해 문의하였으나 출생신고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고 수년의 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더 이상 자녀 문제를 그대로 둘 수 없어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먼저 남편분과 부인분의 첫만남부터 지금까지 상황에 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 먼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자녀 신고 절차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한국국적취득신고를 마친 이후 약 1달의 심사기간 끝에 자녀의 한국국적취득신청이 허가되어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국적법에 따라 베트남 국적 포기가 필요하여 이번에 국적포기 신청까지 마무리 되어 자녀분이 온전한 한국국적자로 마무리 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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