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하신 이후 한국국적취득신청을 준비하시던 중 남편의 도움없이 국적취득을 원하시는 의뢰인분께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현재 한국인 남편분과 외국인 부인분의 상황에 관해 자세히 확인하게 되었고(두분의 상황에 맞지 않는 한국국적취득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부인분의 비자가 취소되고 강제로 출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 결과 현 상황에서는 한국인 남편분과 함께 신청하는 한국국적취득절차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외국인 부인분에게 적합한 국적취득 절차를 설명드리고 관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한 이후 정밀한 귀화심사 끝에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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