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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 인지신고 거절 이후 한국국적취득 신청 사례(베트남 출생자녀)

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께서 베트남 부인분과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 인지신고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된 이후 도움을 받기 위하여 여러 사무소에 연락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를 알게 되셔서 자녀분의 인지신고 및 한국국적취득 업무를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먼저 한국인 남편분과 베트남 부인분의 과거 혼인 이력부터 현재 혼인 상황까지 자세히 확인한 이후 관련 법규에 따라 자녀분의 경우 출생에 따른 한국국적취득 신청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이번에 자녀분의 출생신고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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