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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별귀화 허가사례(한국인과 혼인하여 한국국적 취득한 국민의 자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신청)

오늘은 특별귀화 중 한국인과 혼인하여 한국국적 취득한 국민의 자녀 조건으로 특별귀화 신청 및 허가된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국적법상 귀화 신청의 방법은 크게 7~8가지 방법이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경우 귀화 신청자의 가족관계와 본인의 능력(경제, 사회, 직업등)에 따라 귀화신청자에게 적합한 귀화 방법을 알려드리고 본인이 그중 자신에게 맞는 귀화 방법을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번 의뢰인의 경우 신청인의 어머니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상황에서 국민의 자녀로 귀화신청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어 귀화신청을 관할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신청에 신청한 이후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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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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