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국적자에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한국국적상실과 거소등록 및 한국국적회복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사례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적자로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시던 중 이번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어 한국 국적법에 따라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한국국적상실 절차와 거소등록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현 65세이상의 조건으로 이중국적(복수국적)의 유지가 가능한 상태로 별도로 한국국적회복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서류(한국 및 미국)를 준비하여 국적상실, 거소등록, 국적회복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신청 업무를 완료하였으며 아래는 관련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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