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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국적 회복 신청 허가사례(현미국 시민권자, 65세이상,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청)

오늘은 과거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시던 중 미국으로 가족 이민하여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신 상황에서 현재 한국 국적법상 65세 이상자의 경우 미국과 한국 이중(복수)국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한국국적회복 신청을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현재 의뢰인분의 상황을 확인하여 국적상실/ 거소등록/ 국적회복의 절차를 진행하여 이번에 무사히 한국국적이 회복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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