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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네덜란드 국적자의 한국국적회복 허가 사례(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청)

오늘은 과거 네덜란드 배우자와 혼인에 따라 네덜란드 국적을 취득하신 이후 이번에 한국국적회복을 신청하여 허가된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네덜란드 배우자와 혼인에 따라 네덜란드 국적을 취득하신 이후 65세가 되셔서(65세 이상자의 경우 한국과 네덜란드 이중국적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한국국적회복을 원하셔서 국적회복 절차를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는 현재 의뢰인의 과거 한국 호적부와 네덜란드 가족부등을 자세히 확인한 이후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 접수 이후 이번에 한국국적 회복이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 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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