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음주운전 전력 있는 F-6(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한국영주권 1회만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이후 한국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거주하시며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중 과거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관할 출입국으로부터 조사 및 사범 처리를 받으신 이후 가족분들과 함께 거주하며 F6비자(결혼이민비자)를 연장하여 지내시던 중 모든 생활 기반과 가족이 한국에 있어 만약 또다시 음주운전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제퇴거(추방)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한국영주권 취득절차를 준비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를 알게 되셔서 먼저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현재 의뢰인의 한국영주권 신청 유형에 따른 조건에 관해 자세히 확인하게 되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이번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 접수 이후 약 5개월 심사기간 끝에 1회 신청으로 한국영주권이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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