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단기방문한 혼인귀화자의 성인자녀 특별귀화 접수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자녀의 어머니께서 한국인 남편분과 혼인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하시게 되었고 이후 우즈베키스탄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국적취득과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셔서 여러 행정사사무소등에 문의하셨으나 모두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낙심하고 계시던 중 한국인 가족분께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 먼저 전화상 상담을 통해 한국인 어머니와 자녀분의 현재 상황에 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자녀분의 관할 출입국 사무소인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신청 완료한 이후 현재 외국인등록 신청까지 완료한 상태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 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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