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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세 이전 이중국적 허가사례[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의 자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청]

오늘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의 자녀로 65세 이전 이중국적을 신청하여 허가된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민하여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을 취득하신 이후 한국 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셨으나 한국국적과 오스트레일리아 국적 즉 이중국적을 동시에 갖기를 원하는 의뢰인께서 한국내 여러 사무소로 문의하시던 중 과거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65세 이전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저희 사무소 사례를 보시고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현재 의뢰인의 이중국적 신청 자격에 관해 자세히 확인하게 되었고 확인결과 이중국적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 접수 이후 약 3개월 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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