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계시던 중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신 이후 현재 한국에서 F-4비자로 체류하고 계시는 분께서 가족의 권유와 한국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안정성을 위하여 F-5(한국영주권)신청을 결정하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신청인의 한국 및 캐나다 거주 기록 및 생활환경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게 되었고 영주권 취득신청에 소득요건등이 부족하였으나 이를 보완하고 관할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신청하여 약 7개월의 심사기간 끝에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 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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