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비자 (주재원 비자)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D-9비자 (주재원 비자)


D-9비자 (주재원 비자)를 취득하는 절차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소재 기업에서 한국지사에 필요한 필수 전문 인력의 파견을 원하는 경우와 한국소재 기업에서 해외 거래처와 계약을 통해 장비등을 수입한 경우 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통해 
개인사업체를 운영을 원하는 경우, D-9비자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이 가능하며 비자가 허가되는 경우 한국에서 기간의 제한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저희 황선훈행정사사무소에서는 근무예정 외국인 직원 및 개인 투자자의 상황을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비자 신청방법을 도출하여 D-9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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