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외국인투자기업 CEO(대표)와 배우자 사증발급인정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 오랜 고객사에서 이번에 본국에서 CEO(대표)와 배우자를 한국으로 파견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인 회사의 종합적인 사항과 이번에 새로 부임하시는 대표님과 배우자분의 상황을 자세히 확인한 이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인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게 되었고 약 10일의 심사기간 끝에 이번에 무사히 대표님과 부인분의 사증이 발급되어 현재 한국에 입국하여 경영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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