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E7비자 체류자격 변경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물류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에서 증가하는 베트남 물류 업무를 담당할 담당자를 선발하여 회사에서 채용하기를 원하였으나 외국인 직원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취업비자의 허가 이후 근무가 가능하여 회사 담당자분께서 여러 업체를 확인하시고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는 현재 회사의 업무 상황과 취업 예정인 외국인 직원분의 상황을 확인하여 체류자격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이후 약1개월의 심사 끝에 이번에 무사히 체류자격이 E7비자로 변경되어 현재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계시는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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