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몇년동안 회사의 외국인 직원 업무에 관해 의뢰하여 주고 계시는 회사에서 이번에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직원을 채용하게 되어 E7비자가 아닌 D10비자(구직비자)에서 F2비자(거주비자)로 변경신청을 원하신다는 의뢰내용에 따라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번에 채용예정인 외국인 직원분의 F2비자(거주비자)변경 사항에 부합 여부등에 관해 자세히 확인하게 되었고 F2비자(거주비자)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번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여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청하여 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 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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