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른 행정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2회 불허가 된 투자비자(D-8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유학생으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한족)인으로 약7년간 한국에서 불법체류 이후 다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중국에서 1억원을 한국으로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투자비자(D-8비자)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 된 이후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다시 투자비자(D-8비자)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불허가 되어 절망하시던 중 한국인 지인분께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어 먼저 적법한 투자절차 여부 및 투자자금 관련 사항을 확인 결과 투자자금 부적합등 복합적인 사유가 확인되어(업무를 처리하였던 사무소에서 비전문가로 생각됩니다.) 이를 보완하게 되었고 황선훈행정사가 직접 관할 청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투자비자(D-8비자)의 취지와 관련 법규에 관해 담당 공무원과 치열한 논의 끝에 한번에 투자비자(D-8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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