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연장 거절된 F-4비자 연장 신청 허가 사례(중국 교포,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신청)

오늘은 세금 체납으로 연장 거절된 F-4비자 연장 신청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교포분으로 한국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시던 중 직원의 사고로 인하여 사업체를 폐업하시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세금이 약 6천만원 가량 체납이 되어 이번에 연장 신청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고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세금이 체납된 사유 및 과정등을 자세히 확인하게 되었고 이번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인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에 황선훈행정사가 직접 방문하여(어려운 신청 업무는 항상 황선훈행정사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 출입국 공무원과 대화를 통해 신청 접수하고 있습니다.) 연장 신청을 접수한 이후 약 2개월의 심사기간 끝에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 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상호 :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대표 : 황선훈  
메일 : hwangsunhun@hanmail.net
Tel. 02) 3789-8838~9      H.P 010-2314-7595 

Fax: 02) 3789-8233        사업자번호: 107-12-53306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14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3 배재빌딩 10층 10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