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D2비자에서 F2비자 허가 사례(대만국적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청)

오늘은 D2비자에서 F2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이 허가된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분께서 홀로 D2비자에서 F2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청에 신청하셨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고용사유서등의 추가 서류 보완이 요구된 상황에서 회사 담당자분께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현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된 서류와 신청인분의 대만 및 국내 이력을 확인한 이후 출입국에서 요구한 고용사유서등을 신청인에 맞추어 작성과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게 되었고 약 3일의 추가 심사기간 끝에 이번에 D2비자에서 F2비자로 체류자격변경 신청이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 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상호 :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대표 : 황선훈  
메일 : hwangsunhun@hanmail.net
Tel. 02) 3789-8838~9      H.P 010-2314-7595 

Fax: 02) 3789-8233        사업자번호: 107-12-53306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14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3 배재빌딩 10층 10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