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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한족 개인투자자 D8비자 재신청 허가 사례(약 2주만에 허가, 주우한 대한민국 총영사관 신청)

오늘은 중국 한족 개인투자자분께서 과거 한국에 1억원을 투자하여 D8비자로 체류하시던 중 코로나 시기에 D8비자가 소멸하게 되었고 이후 다시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D8비자 발급을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D8비자 재신청 업무를 의뢰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투자자분께서 다시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D8비자 발급 신청을 준비하시며 많은 행정사 및 변호사 업체에 D8비자 재신청 업무를 문의하였으나 다시 1억원을 한국에 재투자하거나 비자 발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안내를 받은 상황에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현재 투자자와 한국내 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한 이후 한국내 추가 투자 없이 과거 투자자가 투자한 1억원을 가지고  D8비자 신청에 관해 보완자료와 서류를 준비하여 주우한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D8비자를 신청한 이후 약 2주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D8비자 허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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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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