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에 투자한 중국 기업 직원의 D8비자(투자비자) 허가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황선훈행정사사무소와 수년간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고객사에서 이번에 중국인 직원의 D8비자 발급을 원하셔서 담당자분께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중국인 직원과 한국 기업의 D8비자 발급 가능성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한 이후(경력, 담당업무등) 이번에 관할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에 중국인 직원의 비자 발급을 신청한 이후(저희 사무소는 의뢰인분들에게 D8비자 신청 서류를 드리고 업무를 끝내는 것이 아닌 황선훈행정사가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와 D8비자 완료까지 업무를 진행합니다.)약 3주의 심사 기간 끝에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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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비자)발급 인정 신청서 접수증
D8비자(투자비자)허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