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데이타 전문가로 E7비자 사증발급인정신청 허가 사례(프랑스 국적 외국인직원,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신청)

오늘은 국내 대기업에서 데이터 인텔리전스를 위하여 데이타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되어 이번에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 직원분에 대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채용이 확정된 이후 이분의 취업비자인 E7비자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채용 회사의 외국인 직원 채용 가능 조건 충족여부와 외국인 직원분의 E7비자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이후 관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황선훈행정사가 직접 방문하여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주신 회사를 대신하여 E7비자 사증발급인정신청을 진행한 이후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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