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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및 비자신청 접수 거부 허가 사례(D8비자(투자비자), 주우한대한민국총영사관 신청)

오늘은 한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신청 불허가 및 중국내 한국 총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접수 거부한 D8비자(투자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년전 저희 사무소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D8비자(투자비자)로 경영활동을 하시며 한국에서 거주하시던 중 코로나19사태로 인해  D8비자 연장 신청이 불허가 된 이후 한국내 체류에 문제가 발생하여 저희 사무소를 다시 방문하여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그동안 투자자분의 한국내 경영활동과 체류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이후 현재 투자자분께서 한국으로 추가 투자등이 불가한 점을 확인하고(그동안 한국에 투자한 자금은 모두 소진되었음) 현재 투자자의 상황에 맞추어 추가 투자 행위 없이  D8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번에 주우한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비자신청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려 하였으나 접수를 거부하여 이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무사히 투자자의  D8비자를 접수한 이후 이번에 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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