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F6비자에서(결혼비자) D8비자로(외국인투자자) 변경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에 따라 F6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던 미국인 분께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신 이후 D8 외국인투자자 비자로 변경은 원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현재 의뢰인의 한국내 체류상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 외국인투자기업 절차를 마친 이후 관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황선훈행정사가 직접 방문하여 업무 처리 중 담당 공무원이 투자자의 투자자금이 한국내에서 마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나타내며 신청을 거부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의견을 피력하여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접수한 이후 다시 담당 공무원이 내부 검토 결과 F6비자에서 D8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으나 역시 황선훈행정사가 관련 법규등에 따른 의견을 피력하여 이번에 F6비자에서 D8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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