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비자(D-8비자) 8일만에 허가 사례(서울남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청)

오늘은 한국내 1억원을 투자하여 외국인투자비자(D-8비자)를 8일만에 허가 받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저희 사무소를 통해 외국인투자비자(D-8비자)에 관해 도움을 받으신 지인분의 소개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의뢰인 역시 1억원을 한국에 투자하여 외국인투자비자(D-8비자)를 신청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 사무소에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요건에 관해 자세히 확인하고 이번에 관할 서울남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청에 신청한 이후 8일만에 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상호 :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대표 : 황선훈  
메일 : hwangsunhun@hanmail.net
Tel. 02) 3789-8838~9      H.P 010-2314-7595 

Fax: 02) 3789-8233        사업자번호: 107-12-53306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14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3 배재빌딩 10층 10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