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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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신청 허가 사례(일본인,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의 필수전문인력,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청)

오늘은 한국기업에 투자한 일본기업에서 법인의 필수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한국에서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비자 신청절차에 관해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현황을 확인한 이후 한국 회사의 서류와 일본 회사의 서류 및 파견 예정인 일본인 직원의 서류를 준비하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 이후 약 8일의 심사기간 끝에 신청이 신속히 허가된 사례로 아래는 관련 자료이며,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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