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7비자 근무처 변경신청 허가사례(중국 국적자(한족), 해외영업원, 화장품 판매 기업, 인천출입국외국인청신청)

오늘은 E7비자 소지자의 근무처 변경신청 허가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소재 화장품 제조 및 수출 중견기업에서 현재 다른 직장에서  E7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의 채용을 원해 근무처 변경 절차에 관해 확인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한 회사의 조건과 해당 외국인 직원의 현재 소지하고 있는  E7비자에 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 회사 준비서류와 해당 외국인 직원의 서류를 준비하여 인천출입국외국인청신청에 접수 이후 약 1개월의 심사기간 끝에 근무처 변경 신청이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02-3789-8839) 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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