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내 성형기기 회사에서 중국 한족 국적자의 E7 취업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나날이 커지고 있는 성형기기 관련 중국시장 진출을 위하여 준비하던 중 이 분야를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외국인 직원의 경우 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E7 취업비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셔서 회사 담당자분께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회사와 외국인 직원분의 E7 취업비자 신청 요건에 관해 자세히 확인하고 회사와 외국인 직원분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요건 중심으로 관련 서류와 자료를 준비하여 이번에 서울출입국 세종로 출장소에 신청하게 되었고 처음 허가되는 경우 체류기간을 1년으로 부여하나 이번 저희 사무소 신청건의 경우 허가기간이 3년으로 부여되어 현재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계시는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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